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3부: 비뇨생식기 초음파 및 MRI 급여 확대 A New Healthcare Policy in Korea Part 3: Ultrasound and MRI in Urogeni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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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9년 비뇨생식기 초음파와 MRI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환자들이 급여로 영상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뇨기계 초음파와 MRI는 암 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에서는 기존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초음파의 경우 대부분의 질환, MRI의 경우에도 조직검사 전 전립선암이나 난소암 의증,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전 자궁 MRI, 각종 선천 기형 등 양성질환에서도 급여로 검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급여화로 인해 각 검사 별 적응증과 추적검사 가능 질환 및 횟수 등이 복잡해지고 획득하여야 할 표준영상과 언급하여야 하는 판독소견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어 검사를 처방하고 시행하는 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생겼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한 진료는 환자들의 진료 결과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UBMITTER:
PROVIDER: S-EPMC9431868 | biostudies-literature | 2020 Sep
REPOSITORIES: biostudies-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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