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부: 복부 초음파 및 MRI 급여 확대 A New Health Care Policy in Korea Part 2: Expansion of Coverag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e Abdominal Ultrasound and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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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복부 영상 영역에서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하여 2018년 4월 1일 상복부초음파, 2019년 2월 1일 하복부 초음파와 2019년 11월 1일 복부 MRI가 순서대로 급여 확대되었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간경화, 담낭용종, 간선종, 이형성 결절, 췌장 낭종과 자가면역성 췌장염, 담석 등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급여화로 인해 각 검사의 적응증, 추적검사 가능 질환과 적용 횟수 등이 보다 복잡해졌으며 획득하여야 할 표준영상과 판독소견서의 양식이 지정되었으며, 따라서 외래나 병실에서 검사를 처방하고 검사실에서 검사를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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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S-EPMC9431876 | biostudies-literature | 2020 Sep
REPOSITORIES: biostudies-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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